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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행/담양여행)담양 소쇄원. 문화재 관람료 영수증이 없다는데  발급하도록 해주세요

 

지난 토요일(5일)에 광주 무등산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원효사 입구로 가다보니 도로 표지판에 소쇄원 안내판이 있어 일을 마무리하고 귀경길에 들러보기로 하였다. 일을 끝내고 차로 달려가니 시간이 오후 5:20~30분 정도 되었는데 약간 날씨가 어둑하였다. 생각도 없이 걸어가는데 앞에 매표소 건물이 있었다. 전에는 매표소가 없이 그냥 들어갔다는데 요즘은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쪽의 건물에서 창문이 열리더니 입장을 할것이냐 물어보기에 입장을 한다고 하니 매표를 해야된다하였다.




 

 

 

 

 일행은 5명으로 그중에 중학생이 끼여 있었는데 그러면 요금은 4,700원 계산을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니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 모든 매표소에서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더 어둡기 전에 들어가서 보아야 하기에 그냥 나왔는데 명승 40호 소쇄원이 과연 명승지의 이름값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건물은 달랑 두동, 한바퀴 돌고 나오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문화재 관람이 끝난다.

 

 

 명승40호의 소쇄원

 

관람료를 받는 것 보다 관람료를 받으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영수증 때문이다. 뒤에 식당에서 소쇄원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도 받던가요 하면서 두분이 항상 근무한다며 한분은 양산보의 후손되는 분이고 다른 한분은 담양시에서 나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다하였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퇴근시간이 되어 퇴근을 한 것 같은데 보통 영수증 철도 그 공무원이 퇴근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공무원이 퇴근하고 받는 문화재관람료는 어찌되는가. 담양군의 조례에도 공무원이 퇴근하고 간 후에도 소쇄원에서 문화재 관리료란 이름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영수증이 없는 상태에서 말이다. 

 

 

 

 

 매표소 안내판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43와 제44조 담양군 소쇄원 관리료 징수및 보존관리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는데 관람료를 징수하면 반드시 영주증을 주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영수증(관람권)은 꼭 발급하도록 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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